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완종 자살 사건 (문단 편집) == 수사 종료 == [[파일:143584332317_20150703.jpg]] [[파일:l_2017122301003012700231641.jpg]] 7월 2일,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 외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1947)|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정치인)|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수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재정(1944)|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성완종]] 전 회장의 특사를 청탁한 의혹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축소수사,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드러난 결과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공교롭게도 권력의 실세라 할만한 인물들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 결국 여권에서 기소된 사람이 성완종 자살의 최초 계기가 되었던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이완구 당시 총리, 그리고 리스트에서 적힌 인물중에서 유일하게 [[비박]]계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라는 노골적인 수준 아니냐는 것. 심지어 [[친박]]계 핵심 중에는 홍문종 의원 정도만 검찰 조사를 받고 리스트에 같이 이름이 올라가있던 허태열, 이병기, 유정복, 부산시장[* 부산시장으로만 적혀 있어서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역대 민선 부산시장 중 정계를 떠난 [[문정수]] 시장, 2004년에 이미 작고한 [[안상영]] 시장을 제외하면 [[허남식]], [[서병수]] 두 사람이 남는다. 둘 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고 검찰에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서병수는 유정복과 더불어 친박 실세로 불리던 인물이다.] 등은 검찰 조사 한 번 받지 않았다. 특히 리스트에 없던 노건평에 대한 발표는 의도적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고 노건평은 이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건평에 대한 검찰의 발표는 금품수수 정황을 발견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노건평의 입장은 검찰이 해당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난 것 처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즉, 검찰의 발표를 들으면 마치 노건평이 금품수수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노건평의 금품수수 혐의는 (검찰에 따르면)정황이 발견되었을 뿐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혐의의 진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가 될 사건을 굳이 조사할 이유가 없긴 한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수사력의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분명했을 것인데 도대체 왜 수사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느냐가 또한 논란이 되었다.] 다만,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인 점을 감안하면.. 그러나 법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증명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 때문에 무죄가 되기에 앞서 아예 죄가 아니었다. 하지만 정작 새누리당 쪽 인사들 중 공소시효 만료가 확실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소환수사 자체조차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